티스토리 뷰

기업문화

직장 내 괴롭힘 STOP!

선데이토즈 2019. 7. 29. 10:03

2019년 7월 16일

근로기준법에 정말 중요한 법이 

하나 추가됐습니다.

 

이름하여 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!

그동안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서도

'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뭐'

'나만 참으면 돼'

'이 또한 지나가리라' 하는 생각으로

부당한 괴롭힘을 참아오진 않으셨나요?

 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

사건 발생 후 대응은 물론

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이랍니다. 

 

선토인들의 해피한 직장 생활을 위해

선즈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

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! 

 

2017년 국가인권위원회 조사에 따르면
직장인 10명 중 7명이
직장 내 괴롭힘을 경험한 적 있다고 해요.

직장 내 괴롭힘 1건으로 인한 손해 비용이
무려 1,550만 원에 달한다고 

추산한 연구 결과도 있습니다.

괴롭힘 때문에 업무에 집중하지 못해서 생기는
근로 시간 손실과 대체 인력을 구하는 데 드는 비용 등을
바탕으로 계산한 값이라고 해요. 

직장 내 괴롭힘을 방치하면 할수록

개인과 회사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! 

회사는 근로자의 인격 보호와
쾌적한 근로환경을 제공할 의무가 있고
이러한 의무를 다하지 않을 시
손해배상 책임이 인정되므로
근로자를 직장 내 괴롭힘으로부터 보호해야 합니다.

 

회사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관계는

한 직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혹은 

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

협력사 직원과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우도

포함된답니다. 

 

괴롭힘의 판단 요소는 
다음의 요소를 충족해야 하는데요. 

 

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

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답니다.

 

행위 장소도 직장 내 괴롭힘의 주요 판단 요소입니다. 

 

사내 공간이 아니더라도 

외근 및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 이루어지는 곳
회식이나 기업 행사 현장 & 사적인 공간
사내 메신저나 SNS등 온라인 공간도

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간주한답니다.  

 

회사 단톡방도 괴롭힘의 장소일 수 있어요!  

직장 내 괴롭힘의 판단은
아래 요소들과 구체적인 상황을 참작해
'종합적'으로 판단합니다.

법으로 인정받기 위해서는
문제된 행위를 피해자와 같은 처지에 있는
일반적이고 평균적인 사람의 입장에서 바라보았을 때
신체적 정신적 고통 or 근무 환경 악화가 발생할 수 있다는 점이
인정되어야 해요! 

직장 내 괴롭힘을 당했다?
대처 방법 알려드릴게요.

피해자가 직접 신고하면 즉시 상담이 이루어지지만
목격자 등 제 3자가 신고할 경우
신고자와 먼저 상담 후 피해자 상담을 진행합니다. 

 

피해 신고는 

1) 회사 내 예방대응 담당조직(담당자)에게 신고

2) 온라인 신고센터(www.workdream.net)

3) 메일 or 전화(고용 노동부 상담센터 tel 1350)

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 


직장 내 괴롭힘은 
개인은 물론 회사에도 큰 손실을 미치기 때문에
선토에서는 절대! 있어선 안 될 일이에요. 

 

이런 경우는 없어야겠죠!? #선토인 #열연중 

대처 방안을 미리 숙지해 두시되
가장 중요한 것은 예방이라는 것을 잊지 마시고

내가 지금 당하고 있는 것이 직장 내 괴롭힘은 아닌지
주변에 괴롭힘을 당하는 사람은 없는지

혹시 내가 괴롭힘의 주체는 아닌지 
한번쯤 생각해 보시기 바랍니다. 

마지막으로 퀴즈 하나 갑니다~!  (ง •̀_•́)ง 

 

정답 아시는 분! 댓글 달아주세요  ʕ·͡ᴥ·ʔノ  

직장 내 괴롭힘 없는 선토!

우리 함께 만들어 보아요~ 

 

지금까지 선즈 였습니다.

  •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
  •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
  • 트위터 공유하기
댓글
© 선데이토즈 공식 블로그 / design by sundaytoz