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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문화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
선데이토즈 2018. 11. 26. 20:17

가을의 끝자락, 11월 토즈데이는

기업이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인

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! 


#법정의무교육 #성희롱예방교육 


이번 교육은 

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며

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하신

박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답니다!


#앙버터 #달다달아 #JMT


나른한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

당 충전을 위해 달달한 앙버터를

간식으로 준비해보았어요!


#박영주변호사


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라는 주제로

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어요


'직장 내 성희롱'의 사전적인 의미는

"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

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

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

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

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"

을 말합니다.


하지만

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

어떤 말과 행동이 실질적으로

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

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


그래서!

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교육이

반드시 필요하기에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

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

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!


#선토인 #집중



그렇다면

성희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구체적인 사례 통해서 알아볼까요?


사례1) 여직원에게 "여자는 커피만 잘 타도 된다~"고

말한 경우


사례2) 상사가 업무 때문이라며 불러서 나왔는데

덥석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고백한 경우


위의 사례 중에서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이 될까요?


정답은?

.

.

.

.

.

2번입니다!


1번의 경우는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에 해당되며

2번의 경우는 신체적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



#리얼뤼?



이렇듯 성희롱의 기준은

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
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의 피해자들은

이것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

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




또 하나의 예로

아무리 동성이라고 해도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사실!


실제로 직장 여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

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고

"어젯밤에 뭐 했냐",

"잔머리가 많은 게 애 낳은 여자랑 똑같다"

라는 말을 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

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


이렇듯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을 떠나

상급자가 자신의 '지위'를 이용하여

성적 굴욕감을 준다는 것이

핵심 포인트라고 할 수 있죠!




# Who Am I ?


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 것처럼

가볍게 생각했던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

누구나 성희롱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 

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

무엇보다 조직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


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

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하며

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

객관적인 판단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

또한 남녀차별이 없는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

조성하는 데도 힘써야 하죠


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!

모든 구성원들이 그러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

적극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




저 선즈도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

더욱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!!!


지금까지 선즈였습니다 :)


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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