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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의 끝자락, 11월 토즈데이는
기업이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인
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!
#법정의무교육 #성희롱예방교육
이번 교육은
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며
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하신
박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답니다!
#앙버터 #달다달아 #JMT
나른한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
당 충전을 위해 달달한 앙버터를
간식으로 준비해보았어요!
#박영주변호사
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라는 주제로
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어요
'직장 내 성희롱'의 사전적인 의미는
"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
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
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
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
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"
을 말합니다.
하지만
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
어떤 말과 행동이 실질적으로
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
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
그래서!
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교육이
반드시 필요하기에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
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
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!
#선토인 #집중
그렇다면
성희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구체적인 사례 통해서 알아볼까요?
사례1) 여직원에게 "여자는 커피만 잘 타도 된다~"고
말한 경우
사례2) 상사가 업무 때문이라며 불러서 나왔는데
덥석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고백한 경우
위의 사례 중에서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이 될까요?
정답은?
.
.
.
.
.
2번입니다!
1번의 경우는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에 해당되며
2번의 경우는 신체적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
#리얼뤼?
이렇듯 성희롱의 기준은
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의 피해자들은
이것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
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
또 하나의 예로
아무리 동성이라고 해도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사실!
실제로 직장 여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
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고
"어젯밤에 뭐 했냐",
"잔머리가 많은 게 애 낳은 여자랑 똑같다"
라는 말을 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
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
이렇듯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을 떠나
상급자가 자신의 '지위'를 이용하여
성적 굴욕감을 준다는 것이
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!
# Who Am I ?
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 것처럼
가볍게 생각했던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
누구나 성희롱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
무엇보다 조직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
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
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하며
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
객관적인 판단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
또한 남녀차별이 없는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
조성하는 데도 힘써야 하죠
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!
모든 구성원들이 그러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
적극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
저 선즈도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
더욱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!!!
지금까지 선즈였습니다 :)